업무영역
세무조사대행
01
세무조사대행이란
납세자는 납세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조사 또는 범칙
사건의 조사 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리 위임장은 당해 조사팀장에게 제출하며(부재 시 조사 팀원 중 한 명
에게 제출 가능)위임장 제출 시기는 조사착수 이전 또는 조사 진행 중 어느 때
에 제출 되더라도 무방하지만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 팀장이 세무대리인에게 당해 세무조사와 관련 입회 및 의견진술
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02
서비스 범위
사전 세무점검
세무 문제는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입니다.
수년간의 세무조사 경험을 갖춘 조세전문가가 올바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세무조사 입회
세무조사는 풍부한 세무조사대응 경험이 가장 큰 힘 입니다.
사전 모의 세무조사와 사후 세무조사 입회를 통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억울하고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최고의 전문가가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3
서비스 대상
세무조사 예고 통지서를
법인 및 개인기업
세무조사 검토 필요 법인
및 개인기업
(최근 4과세 기간 이상 미조사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