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세무조사대행

01

세무조사대행이란

납세자는 납세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조사 또는 범칙

사건의 조사 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리 위임장은 당해 조사팀장에게 제출하며(부재 시 조사 팀원 중 한 명

에게 제출 가능)위임장 제출 시기는 조사착수 이전 또는 조사 진행 중 어느 때

에 제출 되더라도 무방하지만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 팀장이 세무대리인에게 당해 세무조사와 관련 입회 및 의견진술

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02

서비스 범위

사전 세무점검

세무 문제는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입니다.

수년간의 세무조사 경험을 갖춘 조세전문가가 올바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세무조사 입회

세무조사는 풍부한 세무조사대응 경험이 가장 큰 힘 입니다.

사전 모의 세무조사와 사후 세무조사 입회를 통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억울하고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최고의 전문가가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3

서비스 대상

세무조사 예고 통지서를

법인 및 개인기업

세무조사 검토 필요 법인

및 개인기업

(최근 4과세 기간 이상 미조사 기업)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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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이충민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85길 8, 2층 (역삼동, 유화빌딩)

전화 : 02-6951-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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