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기장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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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행이란

사업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이를 기초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각종 회계장부의 작성을 대행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각종 세무

신고에 대한 업무 부담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고, 업무의 효율성

을 제공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소규

모사업자의 장부작성의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에게는

간편장부 작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02

서비스 범위

기장대행 업무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 대리인에게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4대보험 신고..등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업종, 자본금, 종업원수,

업무 난이도에 의해 장부대행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3

간편 장부, 복식부기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복식부기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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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장부 미기장 시

불이익

복식부기 대상자

무신고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

간편장부 대상자

무기장가산세 부담

무기장 가산세

미적용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게시한 사업자(전문직 종사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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