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조세불복

01

조세불복이란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

용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

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

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02

신청절차

사전 권리구제

사전 권리구제는 “과세전 적부 심사”라고 하며, 세무 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권리구제

사후 권리구제 제도는 ①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②필요한 처분을 받

지 못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①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의 예로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②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의 예로는 압류해제신청, 감면·환급신청 등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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